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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공무원연금 가입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다음주 월요일 임용인데 7월8일에 퇴사하였으나 4대보험이 아직까지 상실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월요일에 출근해서 공무원연금과 건강보험이 일단 가입이 가능한 것인지 가입이 안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다른 직원분께 연락해서 월요일에 담당자님께 바로 말씀 전달 부탁은 드려놓은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 직장의 4대보험이 상실처리가 되지 않았어도 공무원 임용시 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법상 가능합니다.)

    2. 그리고 뒤늦게 처리를 하더라도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시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므로

      잠시 이중가입이 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대한 빨리 회사에서 상실신고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