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 상황에 개인이 부동산법인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시골집을 물려받으면 다주택자가 될텐데요가격은 1억도 하지 않겠으나 조상대대로 받게될 집
이라 제 성향상 팔지 못할듯 싶습니다.
정든 고향집이기도 하구요.
아버지는 나중에 누가 아무리 큰돈을 줘도 팔지말랍
니다. 그러나 살다보면 아무도 모르는일이라
혹시 제가 부동산법인을 만들고 이 집을 법인명의로
돌려놓으면 제가 다주택자 신분으로부터 자유로워
질수 있나요?
법인이란게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닌가요?
저와같은 이런생각으로 법인을 생각하게되는 사례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법인이나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면 개인의 주택수와 무관한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해는 부동산 법인의 경우는 상법상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가능한 부분이므로 해당조건을 확인해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단순히 다주택자로써 세금적인 부담을 덜고자 한다면 임대사업자로써 등록을 하시는게 절차나 혜택에 유리할수 있으니, 잘 비교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