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상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인 경우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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