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중 개인사업자등록시 문제될수 있는지
아버지가 작은 식당하시는데 저한테 명의변경을 하자고 하십니다.
직접운영은 아버지기 하시고 저는 직장생활중인데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저한테 세금이 나오는데 항목은 명확히 볼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근로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만 잘 한다면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 등으로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타소득 발생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신고를 해야하며 이 때 사업소득에 의해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겸업이 회사의 질서나 이익을 해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겸업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겸업금지조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의 업종이 식당과 전혀 다른 경우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