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근로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만 잘 한다면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 등으로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타소득 발생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신고를 해야하며 이 때 사업소득에 의해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