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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랑반
하랑반

전남편과의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승소를했는데요

만약 전남편이 사망하거나 하면 자식들한테 받아낼수있을까요?

만약 자식들이 상속을포기하면 못받게되는건가요?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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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만약 전남편이 사망하면 전남편의 채무는 그 상속인들에게 가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포기를 한다면 더 이상은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물론 전남편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단순승인을 하게 된다면 상속채무로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들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는바,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