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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촬영물등이용협박죄 관련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진정서 제기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었다가 보완수사요구 내려와서 경찰 재조사 예정인 피의자입니다.

<사건내용>

카카오톡 오픈채팅(익명의 채팅방)에서 우연히 알게된 사람과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고 상대방의 익명채팅방 삭제로 더 이상 연락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그사람이 만든 것 같은 방이 보여서 들어가서 몇차례 대화를 나눴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인척 행세를 했습니다.

나를 만나고 싶으면 벗은 사진을 보내보라 했었고 상대방이 실제로 사진을 보냈습니다. 카카오톡은 음란한 사진을 보내면 일정기간 정지를 시킬 수 있기에 그러한 목적으로 보내보라 한 것이고 그외 목적은 없었습니다.

또 다른날에 그 사람이 만든 것 같은 방이 보여 대화를 이어갔고, 그사람이 좋아했던 사람인척 또 행세를 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를 사진과 영상에 대해 있는척 유포한다는 협박을 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협박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고 상대방이 보낸 사진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정지를 시킬 목적이라는 점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떨어지고 경찰수사관님께서 촬영물에 대한 신고내역을 준비해달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협박에 대한 내용은 촬영물을이용한 협박발언인데 제가 촬영물을 이용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협박죄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걸까요?

아니면 어찌됐든 촬영물이 존재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듯한 말을 했으니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인정될까요?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매일 반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할 의도는 없었고 협박은 없는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그 사진에 대한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말입니다.

의도가 중요한 것인가싶어 경찰 수사관님께 거짓말탐지기 하고 싶다고 요청드렸는데 보완수사 기간이 짧은 탓인지 거짓말탐지기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의도가 중요하다면 강력하게 어필해서 거짓말탐지기를 받고 싶은데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또 검찰에 송치되어 구공판이 진행된다면 합리적인 가격에 조력을 도와주실 변호사님도 찾고있습니다. 협박 혐의는 인정한 상황이라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자료 등 최선을 다해주실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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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1. 결론 및 판단
      현재 진술 구조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언급한 “촬영물이 실제 존재하지 않았거나, 이를 이용할 목적이 없었다면” 구성요건 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 결여되므로 일반 협박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발언의 구체적 표현, 대화의 맥락,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공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혐의 축소가 어렵습니다.

    2. 협박의 고의와 입증방향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행위자의 ‘의도’가 핵심입니다. 즉 실제로 촬영물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또는 촬영물이 없음을 알면서도 상대를 위축시키기 위해 그런 말을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귀하가 카카오톡 정지를 유도할 목적으로 발언했고, 촬영물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성적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언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 ‘협박의 수단이 촬영물이었는지’ 입증하기 어려워 일반 협박죄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수사대응 및 진술 요령
      보완수사 단계에서는 당시 발언의 구체적 경위, 촬영물의 실존 여부, 발언 시점의 인식 상태를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몰랐다”, “정지를 시킬 목적 외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강제력이 없으며, 결과가 법적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대화 캡처, 대화 흐름, 상대방의 반응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수사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훨씬 실효적입니다.

    4. 향후 절차 및 조력 필요성
      보완수사 후에도 기소될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변호인 선임은 지금이 적절한 시점입니다. 변호인은 협박 발언의 의도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촬영물 이용 목적 부존재’ 논리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조속히 시도해야 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초범이고 반성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본인이 보완수사에 따라 이행하는 것과 별개로 해당 사건이 협박죄로 변경되어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기존과 같이 촬영물등 이용협박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다투는 것보다는 수사에 협조하면서 양형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양형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