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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수로 900정도의 가산세가 발생했는데요 가산세는 제돈으로 우선 납부했었고 8개월정도 지났는데 소송걸면 전액 받아낼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50% 가산세를 세무사가 부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 등을 통해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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