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은행들 싸이트나 걷는 앱들이 주는 페이포인트 세금신고
요즘 은행들의 웹싸이트에 들어가면 퀴즈나 걷거나 하면 페이포인트를 줍니다. 또 앱들 중에서 일정 걸음을 걷고 나면 광고를 보고 포인트를 줍니다.
이렇게 모아서 쌓인 포인트들은 소득세 신고대상이 되어 세금을 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그러한 앱테크 소득에 대해 사용 시나 현금화 할 때 소득신고가 되거나 원천징수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음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지만, 대부분은 신고나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있기에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업체 측에서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