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허위사실고지 계약, 주거침입
20년 4월 임차인 사망
20년 4월쯤 임차인 가족들 집 나가겠다고 하더니 20년 6월 임차인 가족이 더 이어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24년 갑자기 집 빼겠다고 연락이 왔고 1년 전까지 거주 했엇다고 했으며 인터넷으로 집 내놔도 될거 같다고 주장하여 저희가 직접 집안상태 확인하겠다고 대답을하고 집을 찾아갔으나 폐가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측은 20년 4월 퇴거 고지를 했으니 임차인 계약종료 합의 해지 / 20년 5월 부동산 퇴거 완료를 주장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4년전4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저희쪽은 모든게 통화로 진행되어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도,전기 모든게 20년 7월 단수 단전 된 상태였습니다.
1) 상대방이 허위사실고지 증거 부족으로 저희쪽에선 상대방 20년 7월까지 전기, 수도를 사용한거를 주거침입, 4월이후 계약 합의해지주장이 신빙성 떨어짐 주장이 가능 할까요?
2) 모든게 전화로 이루어졌는데 녹취가 된게 없는 상태로 저희동네 부동산 아주머니와 함께 상대방측 처음 만났을때 1년만 집을 비워두었다 라는 말을 부동산 아주머니가 들으셨습니다. 증인으로 진행해도 녹취록 신빙성을 깰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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