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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도정법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정법의 주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률 제1조에 목적이 나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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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