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법률은 도시개발법으로 해석하여야 하나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구 도시계획법에 있는 내용인데 환지정리가 안되어서 이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안사항을 도시개발법을 준용해서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고 만약 그렇다면 어떤 법 및 절차에 따라 그렇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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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구 도시계획법에 있는 내용인데 환지정리가 안되어서 이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안사항을 도시개발법을 준용해서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고 만약 그렇다면 어떤 법 및 절차에 따라 그렇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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