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법률은 도시개발법으로 해석하여야 하나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구 도시계획법에 있는 내용인데 환지정리가 안되어서 이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안사항을 도시개발법을 준용해서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고 만약 그렇다면 어떤 법 및 절차에 따라 그렇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 토대가 되는 관련법은 도시개발법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상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법령, 규칙, 시행령등이 유기적으로 작용되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토지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기본적은 틀을 잡을때에는 도시개발법을 보셔야 하겠으나, 세부적인 하나의 상황에 따른 판단을 위한 준용의 경우는 무조건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수 있고 법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도 달라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개발법 부칙 제2조에 보면 경과조치라고 나와 있고, 이것은 미완료된 구 도시계획법상 사업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으로 간주되며, 도시개발법을 준용해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환지방식으로 추진되었던 경우 도시개발법 58조 이하의 환지절차 규정을 준용하여 환지정리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법을 이제 어떻게 적용하냐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내역 및 문서를 확인한 후 행정절차법, 행정대집행법등 관련법에 따라 집행관련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 기존 사업의 자료를 검토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환지 미완료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재지정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한 다음, 환지절차를 재개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후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환지처분고시를 한 다음, 소유권 등기변경을 마무리하면 환지정리가 끝나겠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행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더라도, 아직 환지 정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현재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하여 해석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검토 시에는 도시개발법 제19조~제34조(환지절차), 제50조 이후 조항들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행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환지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현행 도시개발법 환지절차를 준용하여 판단하고 행정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