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정법이라는거는 또 무엇인가요..?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듣다가

도정법이라는 걸 듣게 되었거든요?

근데 도정법이라는걸 저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뭔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설명부탁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줄여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법은 쉽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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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줄여서 부르는 말 같습니다.

    아파트나 동네 건물들을 헐고 새 아파트를 지으려면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권과 돈이 얽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새로 구역을 단장할 때 꼭 지켜야 하는 법률을 정해 두었는데, 이것이 바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도정법은 낡은 동네를 새롭게 정비하는 방법을 정한 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며, 줄여서 도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은 오래된 주택이나 노후된 지역을 재개발·재건축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정해 놓은 법입니다

    예를 들어 도정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재개발·재건축을 시작하는 절차

    조합 설립 요건

    조합원 자격

    사업 시행 방법

    분양 및 청산 절차

    세입자 및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보호

    쉽게 비유하면 재개발과 재건축의 규칙을 담은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정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줄인말로서,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순으로 정비기반시설이 더 양호 한 곳을 개선하는 사업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정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줄임말일 듯 한데요... 이 법은 오래되고 낡은 주거지역을 정비하여 더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정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줄임말로 쉽게 말해서 재건축과 재개발의 모든 규칙을 정해 놓은 법입니다. 낡은 동네와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때 발생하는 주민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절차와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해 두었습니다. 부동산 뉴스나 투자 현장에서 도정법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거나 강화되어 사업성에 변화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재건축 아파트나 재개발 구역 투자를 고려하실때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법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정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약자로 주로 재개발이 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에 관련 법률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보는 재개발이 재건축 등이 이러한 도정법의 법롤에 따라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정법은 오래된 동네를 새로 정비하는 방법을 정한 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며 줄여서 도정법이라 합니다.

    부동산 기사에서 도정법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법이 조금만 바뀌어도 재개발 속도, 분담금, 집값, 투자 가능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