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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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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군대에서 어쩔수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부대 지휘자는 불이익을 받죠?

군대에서는 온갖 많은 사고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군이라는 특성산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불의한 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닌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해당 부대의 부대장과 그 윗선의 장들은 해당 사고로 인해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받게 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거에는 부대에서 사고가 나면 대대장이나 연대장, 사단장들은 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조사를 통해서 요즘은 사고원인이 개인적 사유인 경우인지 여부를 조사 해서 그 책임 범위를 구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임장교가 상급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업무상 질책을 듣고 이로 인한 자괴감과 업무수행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최근 지방 법원의 판결에서는 상급자의 질책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 한 것이 대표적인 예 입니다.

  • 질문 자님 질문 처럼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분하게 규칙이나 규정을 설명하고 그리고 군인이라고 하면 성인인데 따져봐서 지휘자 책임이냐 본인과 실이냐 그런 것들이 명확히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렇죠

    위에서는 조심해라고 해도 밑에서 부주의로 인명 사고발생나면 윗 고참들은 많이 힘들어지지 근데 이게 사망으로 가면 그 중대간부들은 다 조사받게되고 힘들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