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지났는데 돈을 갚아야하나요?
아버지 이름으로 대출 1.000만원 빌렸구요..이자만 내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재산으로 새엄마가 대출을 갚고 천만원에 대해 달달이 50만원을 주기로하고 차용증을 쓰게되었습니다..50만원씩대 세번정도 새엄마 통장에 입금하고 이후로는 입금하지 않았습니다..10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 이름에 땅이 있었는데 돌아가시면서 배우자와 자식들명의로 넘어왔고 그땅을 매매하면서 저에게 아버지 천만원에 대한 돈을 갚아라고합니다..제가 갚을 의무가 있는건가요?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는 새엄마 안보고 살았구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채권이 발생한 후 10년이 경과하셨고 달리 중단사유가 없다고 하신다면 이미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을 것이므로
갚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망한 아버지를 상속했다면 해당 채무 역시 상속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10년을 기재하는 부분은 소멸시효 도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시효완성 전에 채무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일부씩 대출금에 대한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마지막 변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 채권자 측에서 아무런 권리행사가 없었다면 소멸시효 도과를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