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보험 섹션1과 섹션4에 대한 질문

1. 섹션1 재물보험에서 메모4,5 기준으로 1사고에서 손해액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보험금인지, 아니면 보상한도액이 지급보험금인지 궁금합니다.

2. 섹션4 cgl에서 메모2에 따른, 상기와 같은 케이스에서 보상한도액에서 자부담을 뺀 금액인지, 보상한도액인지 궁금합니다

2. 섹션4에 있는 Costs and Expenses Included in Limit 특약의 경우, 보험회사가 위탁한 손해사정업체의 손해사정보수료를 보상한도액에 포함시키는 건지 유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재물보험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먼저 공제하고, 그 금액이 보상한도를 초과하면 보상한도액까지만 지급합니다.

    섹션4도 보상한도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Costs 특약이 있다면 손해사정업체 보수도 보상한도에 포함되어 한도를 소진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부분은 제 분야는 아니라서 답이 부정확할 순 있어서 ai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1.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먼저 빼고, 그 금액이 보상한도를 넘으면 보상한도액까지만 지급합니다가 결론이며

    2. 1사고당 보상한도에서 자기부담금만큼 차감되는 구조이며

    3. 이 특약이 붙으면 손해배상금뿐 아니라 사고조사비, 변호사비, 손해사정비 등 관련 비용도 보상한도 안에서 지급​되는 것이 일반이라서 보험회사가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지급한 손해사정보수도 한도를 소진시키는 비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3번은 특약에서 어떻게 기준을 세워놓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니 기업 패키지보험에서 사고가 났을 때 자기부담금을 어디에서 빼는지, 그리고 보험사의 사고처리비용까지 가입금액을 소진시키는지를 묻는 질문이신거 같은데 가입진행한 계약 내용이나 문구 약관 등을 잘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