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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과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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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 질문드립니다! 돠와주세요!

임신 후에 O41.0(양소과소증) , O33.9(상세불명의 불균형에 대한 산모) 입원하여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흥국화제이구요.

진단명에 o코드(임신관련) 이 있어서 면책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임신관련 o코드는 면책이지만 질병에 관한거라면 보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왕절개 후 생긴 합병증으로 보이고,

의사가 판단하여 의학적 치료목적으로 입원해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위의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할수 있는 근거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민욱 보험전문가

    이민욱 보험전문가

    원금융서비스 직할팀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을 기준으로서 설명드리자면

    우선 몇년도 가입이고, 약관이 어느때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건 댓글로 몇년도 가입인지, 상품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야 하고요.

    O코드는 기본적으로 전체 면책은 맞습니다.

    다만 예외로 보는게 자궁경관부 무력증이 있습니다.

    이건 임신이 유발원인이기는 해도 임신 외적인, 그러니까 선천적이거나, 외부적 손상등에 의해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가능한거고

    현재는 판결사례도 있어서 대부분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양수과소증의 경우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임신 자체가 발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불가능한데

    결국 원인이 된 제왕절개 자체도 임신에 의한 수술이였기 때문에

    차라리 제왕절개가 아닌 다른 원인이였다고 한다면 분쟁을 해볼 수 있을텐데...

    질문자님이 청구 가능한 경우는

    임신/출산 추가 특약까지 포함된

    단체 실비를 가입하셨을 경우에는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실비보다는

    고위험산모 지원금 신청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말씀 하신 두가지 코드는 임신 및 출산 면책으로 흥국화재에서 보상 거절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과 같이 양수과소증이 제왕절개 합병증으로 발생하여 치료 목적 입원을 명시하신 뒤 재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