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자 화물차 구입시 감가상각?
운수업 사업자이고 화물차를 신규 구입했습니다
신차 구입비용은 취등록부대비용 합산 113,113,595원입니다 화물차 감가상각을 보통 정률법 5년 감가상각으로 한다던데 상각률은 그냥 0.451로 하면 되나요? 아님 따로 표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 상담의 화물차 등은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정률법(5년) 상각도 가능한 것입니다. 상각률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의 감가상각은 정률법으로 상각시 장부가액에 0.451을 곱한 후 그 금액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여 다음해 감가상각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물차일 경우, 기재한 것처럼 감가상각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5년, 정률상각의 경우 1년당 0.451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4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law/statuteTax.jsp?gubun=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