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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말이 많은데 진실은?

내용적 측면 말고 절차적 측면에서

1. 소부에 회부되기도 전에 모든 대법관들이 내용을 들여다봤다든지

2. 소부에 회부되기도전에 전합체로 회부했다든지

하는 두가지 쟁점이 법에는 어떻게 하게돼있나요?

2번은 소부에서 판단하여 전합으로 회부해야하는건가요 아님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회부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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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 일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 나아가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고칠 필요가 있는 사건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