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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셰퍼드75
진실한셰퍼드7521.03.06

필라테스장이 망했는데 환불가능할까요?

필라테스장이 코로나로인해서 망한고같어요 환불이 안된다고하는데 몇몇분들이 다같이 고소하자고 하시는데 혹시 같이했다가 환불은 못받고 문제생기는게아닌가싶어요 ㅠㅠㅠ 알고싶어요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청구를 해서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돈을 돌려받는 것을 100%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알아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바 실제 사기나 횡령의 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구체적인 고소 여부를 고려 해 볼 수 있고, 기타 해당 필라테스 장이 폐업이 된 경우 대표자에 대한 환불 등의 민사소송 등의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필라테스 업주과 필라테스 서비스계약 체결후 서비스비용을 지급하였음에도 필라테스업장이 폐업하여 필라테스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면 필라테스 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필라테스사업장이 고의로 사업장을 닫은 것이 아니라면 형사절차로는 해결이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소송절차로 환불대금의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