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8촌이내 가까운 혈족간에 결혼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까운 혈족간에 결혼하면 뭐가 문제라서 그런 건가요?가까운 일본만해도 4촌간에도 결혼이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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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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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친혼은 유전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어디까지의 근친혼을 금지시킬지 여부는 그 나라의 문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애초에 우리나라는 근래까지 동성동본제로 폭넓게 근친혼을 금지하다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그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혈족 간 결혼이 금지되는 이유는 유전적 위험과 사회적 윤리 때문입니다. 유전적으로 가까운 사람끼리 결혼하면 열성 유전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후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윤리와 역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도 제한됩니다. 민법은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4촌 간 결혼을 허용하는 등 국가마다 문화와 법체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8촌 이내 혈족 간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유전적인 문제가 작용하겠으며, 사회 문화적인 인식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친혼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