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재승인에 저의사장이동의하지않고있어요
저는 투잡을하고있는라이더로서 밤에일을하던중빙판에미끄러지는사고로 발목위에골절이생겨입원중인상태고요 산재에신청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저의사장한테승인에동의를얻으려고여러가지방법을모색하고있는데 저의사장께서 동의에응답이없어서 미뤄지고있는상황입니다 병원비에 치료가막막한상태여서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동의를얻어낼수있는방법이있는지 알려주십시요 저의전화와메세지를 사장께서받지않아 답답한마음 이루말할수가없고요 공단에서연락을취해봤지만 아직까지 응답이없습니다 등기도보낸상황임에도불구하고 동의를하고있질않습니다 방법이있다면 가르쳐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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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자나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빠른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주와의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대화가 어렵다면,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치료비와 생활비 등이 걱정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나 생계비 지원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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