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상냥한치와와144
상냥한치와와144

자취방 계약도중 빼게됬습니다 제보증금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면서 1년계약을 했는데

한3개월 남겨두고 직장을 옴기게 되서 방을

빼야 합니다 이경우 제보증금은 못돌려 받는건가요

아니면 남은기간 계산해서 일부만 못받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

    일단 계약서에 환불여부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계약서에 표기가 되지않았더라도 통상적으로 부득이하게 해지시 보증금의 일부를 받을 수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임대인분도 임대차환불에 대해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집주인에 성향에 따라서 다음 세입자올때까지의 비용을 차감할수도 있습니다.그래도 할말은 없습니다. 도중에 빼는것이기 때문이죠. 집주인과 꼭 상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착하신분이시면 남은기간 그대로 계산을 하겠죠.하지만 제경험상 그런분을 만나기는 쉽지않습니다.

  • 보증금은.돌려받을수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남아.있는관계로.월세를납부하신다면 남은기간월세를 다주시고.보증금을.돌려받으시던지 아님 직접 다음에들어올 세입자를 구해주고나가야.겠죠~집주인으로서는 3개월 남은상황에.월세도못받고.그냥 보증금줄까요?

    전세는 조금다르겠지만.계약기간만료전에 보증금받으실려면

    주인분과 좋게타협하시는게 가장좋아요 중간점잘찾아서 마무리잘하시길~

  • 아무래도 문서상 계약 기간이 3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집주인과 상의 후, 보통 다음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월세를 내셔야 하거나, 본인이 직접 세입자를 구해오셔서 해결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러고 이사 하실 때 보증금 받으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쉽게 못주고 하는 돈이 아니니 너무 걱정은 안하셨으면 좋겠네요

    참고 되셨으면 좋겟습니다~

  •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묶여있는 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임대인과 합의가 우선되어야하고 월세 보증금의 경우는 합의 하에 공실이 되어 있는 시간동안의 월세는 지급하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의 희귀한 사례이며, 보증금을 돌려받으실려면 그 전에 부동산을 통해 새 임차인을 직접 구해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도록 진행해야됩니다. 중도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물론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임대인이 아니라 직접 부담해야됩니다. 이렇게 새 임차인이 계약을 진행한 후에 돌려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의 합의내용일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면서 1년계약을 했는데

    한3개월 남겨두고 직장을 옴기게 되서 방을

    빼야 합니다 이경우 제보증금은 못돌려 받는건가요

    아니면 남은기간 계산해서 일부만 못받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그냥 임의로 짐만 빼둔상태인지 얘기가된상태는 아닌걸로보이는데 이런경우는 계약기간전에 개인사유로인해 방을빼야될거같다고말씀하시면서 3개월치 방세는 그대로내고 계약을 종료하는 선택지와 세입자를 새로 중계사무소를 통해 찾아서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방법이있는데요 첫번째 방법은 월세 3개월치가 나가고 계약이종료된후에 보증금을 받을수있고 두번째방법은 세입자를 찾게 부동산에 도움을 받아야하기에 수고비를 줘야되고 대신에 빠르면 3개월치 방세를 아끼고 보증금또한 일찍 받을수있습니다. 집주인분과 빠르게 연락해보는게 좋을거같네요 답변채택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