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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천사1004
Jy천사100423.12.02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지?

안녕하세요? 어제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것을 보았는데요 서로 경찰에 신고하겟다고 난리던데 이건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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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2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아파트주차장은 현행법상 도로로 간주하지않기때문에 도로교통버이 적용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착함 멋진 봉이(--)(__)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이 적용 안됩니다

    다만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법 적용가능합니다

    보험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할미새231입니다.


    아파트 출입구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중앙선이 있는 출입구이기 때문에 통상의 통행에서 중앙선을 지키면서 통행을 해야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대해 과실이 많이 산정되는 것 입니다.(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닙니다)


    사고 상황을 좀 더 검토해야 하나 보험회사간 과실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적용안되나 교통사고 처리는 가능하고 보험도 제용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