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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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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과정에서 산소흡입제(방부제 비슷한거)가 30~60초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과실치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떡볶이를 조리하던 도중 산소흡입제가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30~60초 사이인거 같고 흡입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떡을 쏟아붓다가 같이 들어가서 급히 건져낸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밥그릇만큼 먹어야 문제가 생기고 그정도로는 가능성이 적고 만약에 만약에 장폐색이 생길 수는 있으나 정말정말 가능성이 적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과실치상죄의 책임을 져야 할까요? 정말 있는 줄도 모르고 실수로 쏟은건데 그 실수가 예측 가능성이 인정되어 과실이 될 수 있을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