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장을 10개월만 더 할수도 있나요?
3월에 월세 재계약 예정인데 12월까지만 회사지원이 나와서 12월까지만 연장하고싶은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집주인 마음대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월세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권리로서 보호됩니다. 따라서 10개월과 같이 2년 미만의 계약기간 설정도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41).
임대인과의 협의 필요성계약기간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10개월의 단기 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41).
계약 연장 시 고려사항서면계약의 중요성:
10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변경된 계약기간과 기타 조건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10개월 계약을 거부하고 2년 계약을 고집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 가능
임대인에게 1개월 전 통지 후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사전 협의:
임대인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10개월 계약의 필요성을 설명
회사 지원 관련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계약서 작성
계약기간, 임대료, 보증금 등 주요 조건들을 명확히 기재
법적 보호 장치: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받기
임대차계약 신고하기
기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 준수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임대인과의 협의를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특히 임대인과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하므로,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그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나, 갱신청구권 행사나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기간변경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는 경우에는 10개월로 연장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2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묵시적 갱신을 통해서 동일한 조건과 기간으로 갱신한 후에 본인이 퇴거하기 3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여 보증금 반환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