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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올해 대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도 하면서 아르바이트들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연간 100만원 넘는 돈을 벌면 연말정산 인적 공제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그 이상이라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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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100만원에서 비용을 차감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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