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생 아이 아르바이트로 100만원 이상 받으면 연말 정산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올해 대학생이 된 아이가 방학이라고 아르바이트를 다니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 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족은 연말정산 인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생 아이 아르바이트로 100만원 이상 받으면 연말 정산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1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했다고 공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익-비용)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의 단순경비율은 60%이므로 약 250만원까지는 수익이 발생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받는 소득이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나 분리과세되는 일용직소득인 경우에는 상관없으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이 100만원 초과 또는 500만원 초과하는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