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프리랜서에게 외주줄 때 세금은?

2020. 07. 25. 17:14

개인 프리랜서로 근무 중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의 일부분을 다른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주고 싶은데

이때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선 저는 3.3% 떼고 남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질문자가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동일하게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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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다른 프리랜서에게 수당을 주실 때도 3.3%세율로 원천징수 하고 주시면 됩니다.

    수당을 주신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신 3.3%의 금액을 홈택스를 통해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원천세 신고는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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