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정중한제비216
정중한제비21620.12.06

프리랜서사업자3.3%+기타소득8.8 %

1)근로자 본업:2020 연말정산예정

2)부업1:사업자3.3%:5월 종합소득신고 대상

(2020소득 100만원미만 예상)

3)부업2;기타소득8.8%분리과세 대상

(2020소득 100만원미만 예상)

(질문1)

→5월 종합세 신고시:

직장 원천세영수증 받아서 같이 제출해야하나요?

(질문2)아래 2개

사업자+기타소득 100만원 미만인데

→모두 다 ?신고 해야하나요?

→사업자만 신고해야하나요?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금액이 100만원 미만입니다

사업자3.3 %(세금제한금액) 총 836,546원

기타소득8.8%세금제한 금액 총760,608원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필요없습니다. 5월 종소세 신고시 연말정산 내역은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2. 둘다 반영해야합니다. 기타소득은 분리과세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통상 그게 유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2. 기타소득은 300만원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분리과세 선택시 종합소득세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택사항입니다. 사업소득은 무조건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기간에 정산된 근로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합산하시면 될 것이고, 기타소득금액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이므로 분리과세, 종합과세 모두 선택가능합니다. 따라서 둘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5월 종합세 신고시: 직장 원천세영수증 받아서 같이 제출해야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사업소득(3.3%)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대로 반영해야 제대로 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종 납부할세액에서 기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는 결정세액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원천세액을 반영해야 합니다.반영을 제대로 안하면 세금을 덜내거나 더내게 되겠죠.

    (질문2)아래 2개

    사업자+기타소득 100만원 미만인데

    →모두 다 ?신고 해야하나요?

    →사업자만 신고해야하나요?

    *사업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 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300만원 미만으로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은 기타소득과 달리 분리과세 규정이 없어 소액이라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다음해 2월 중 처리하고 5월 중에 합산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