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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실한두꺼비61
제 법인과 법인간(또는 제 개인사업자간)에 용역제공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자칫 횡령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거 같은데 용역제공비용 및 증빙(세금계산서)등에 문제가 없다면 따로 문제의 소지는 없을지요?
1000만원 이하의 거래건이라서 문제없을듯 한데 혹시나 하여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계약서 및 이체증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원인없이 돈이 인출될 경우 가지급금으로 인식되게 되고 금액이 과도할경우 횡령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출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증빙으로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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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거래시 시가로 대금을 주고받고 세금계산서만 잘 발급해주시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만 잘 하시면 세법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