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가 현금거래를 하게 되면 어떻해 되나요??>
법인사업자가 현금거래를 하게 되면 소액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나요??아니면 일정 금액까지는 상관없는건가요?
고객이 현금거래를 요구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소액의 경우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커지거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했을 경우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거래를 하더라도 해당 현금매출에 대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잘 반영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의무발급 업종 등인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 등의 가산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