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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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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회사 비용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주식회사입니다.

법인계좌에 하루 이체한도 제한이 걸려있어서

네이버 스토어에서 "개인아이디"로 "개인계좌"를 통해서 필요한 상품을 구매해도 괜찮을까요?

전자세금계산서발급문제라던가

법인에게 "개인"이 지출한 비용을 어떻게 돌려받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법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해당 개인 영수증(카드영수증 등)을 통해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은 개인에게 해당 금액을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