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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백로285
풍성한백로28523.10.23

퇴사 후 프리랜서로 재계약했을 때 신용대출금리 인상 및 상환이 불가피한가요?

대출은 1년 전에 진행했으며, 퇴직 후 프리랜서로 전환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았던 신용대출이라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려 질문드립니다.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프리랜서로 신고하게 될 소득은 직장 신고 기준에 비해 약 1.5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정확한 소득 구간은 연 5000만원 이하 -> 연 1억 이하 구간으로 변경됩니다.)
2. 보유하고 있는 대출은 10년 상품으로 현재 약 8~9년 정도 계약기간이 남아있습니다.
4. 모든 대출은 변동금리 상품이고, 3개의 상품으로 나눠져있습니다.
5. 신용대출액 총합이 직장생활 연봉과 달리 재계약 예정 연봉보다 높지 않습니다.
6. 모든 대출에 직장인 우대금리는 따로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7. 신용점수는 평균 900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상 대출 갱신이라 함은 만기 전 연장 심사에 해당하는 표현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해마다 신용점수나 건강보험 및 재직여부에 따라 변경되는 절차가 따로 있는걸까요? 이 부분은 일반적인 답변에서 흔히 등장하나, 제가 추측하기에 모호한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2. 퇴사 후 소득 변경과 상관없이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가요?
3. 퇴사 후 상품 기한 내 일부 상환을 요구할수도 있나요? (이 부분은 2번과 연계되는 질문인데 프리랜서로 전환함에 따라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4. 반대로 소득이 증가했으므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도 있을까요?

여러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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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통상 대출 갱신이라 함은 만기 전 연장 심사에 해당하는 표현인가요?

    대출갱신(연장)은 연장심사에 해당되는 표현이지만 신규대출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금융거래(대출거래) 사실을 기준으로 연체 여부 정도의 확인으로 연장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직장을 그만둬도 연장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퇴사 후 소득 변경과 상관없이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가요?

    급격한 신용등급 하락이 아니면 금리 인상은 연장시 발생하지 않고, 다만 대출이 변동금리(3월, 6월, 12월) 적용이 받는다면 기준금리가 변동할 때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퇴사 후 상품 기한 내 일부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급격한 신용등급하락이나 연체사실이 없다면 퇴사햇다고 해서 일부상환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다면 대출받을 때 특정대상자를 기준으로 대출하는 경우(공무원대출, 교직원대출, 특정업종대출)의 경우는 상환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4. 반대로 소득이 증가했으므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도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