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공사 대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다세대 주택 1층 화장실 200만원
2층 화장실 200만원 해서 총 400만원 공사로 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절반 200만원 받았고 1층 마무리 하였습니다.
공사를 진행 하던중 고객과 트러블로 인해 공사시공자(본인) 이 계약을 파기 하고자 하는경우
공사 시공자 본인이 받을수 있는 피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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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객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공자가 직접 파기하는 경우에도 계약에 대해서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그 트러블로 인해서 더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가 계약 해지 내지 파기에 협의하는 게 아니면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