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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흑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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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약을 먹지 안고 받은 기록만 있어도 무조건 해지가 되나요?

화재보험 가입전에 정신과 다닌 기록이 있었는데 약처방은 받았지만 먹지 안고 있어서 잊고 있다가 보험가입을 행는데 나중에 고지위반으로 보험이 해지 됬습니다

약을 먹지안고 있음을 피검사로 증명할려고했는데도 보헝사측은 안된다고 하네요

이럴때 다른방법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의무는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아 약처방을 받으면 해야되며 약 복용여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가입 할때는 과거 5년간 병력을 성실하게 고지해야 나중에 보험금 수령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고 건강할 때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있어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일반 보험 알릴의무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 약 복용 유무와 상관없이 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 보험사는 해지가 정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보험에는 고지내용이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더라도 진단을 받으셨다면 고지 대상입니다. 안타깝지만 따로 이의제기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 안녕하세요.

      7년 차 간호 근무 경력이 있는 권진주 설계사입니다.^^

      약을 복용하고 말고는 상관없습니다.. 진료와, 처방이력이 중요하고

      고지를 해야하는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게 중요합니다..

      고지하지 않은 병력이 보험사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고,

      가입하신지 3년이 되지 않았는데, 해지 당하신거라면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계약하신지 3년 이내에 해지당하신건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목적에 맞는 보험 준비하실 수 있게 정직한 설명과 현명한 설계 약속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허웅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의무 사항 중에서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기재해야 합니다.

      즉, 약 처방은 받았지만 먹지 않았어도 기록에 남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에 대해서도 고지의무 대상입니다.

      진료를 통해 약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은 것과 무관하게 고지를 하셔야 하며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은 해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의무 위반이기때문에 다시가입하는방법외엔 없습니다 ㅠ

      보험에 대한 객관적인 답변 약속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