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결절, 6개월 후 검사 고지의무?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보험 가입 전 고지의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3. 10. 27 첫 유방초음파
: 양측 유방 저에코결절(최대 0.51cm)
Category 3: probable benign lesion
6개월 후 추적 초음파
2. 24.5.8
타 병원에서 추적초음파
: 결과지 따로 받지 않았고 의사 상담 후 제 폰에 남긴 메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음파 결과 대부분 물혹이라 신경쓸거 없다.
-그 중 하나가 1.7cm로 크기도 크고 모양도 울퉁불퉁인데 지금 임신 초기라 조직검사 할수없음.
딱딱하면 안좋은건데 탄성 초음파라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측정해보니 딱딱하진 않다.
단순히 임신 중 호르몬 때문일수도 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해보자고 하셨습니다.
2024년 5월8일검사에서 재검사 소견이 나왔습니다 일단 3개월이내 검사입니다 그리고 재검사 소견입니다 모두 3개월이내 고지의무내용 입니디
안녕하세요.
단순 추적검사는 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거입 3개월이내 추적검사상 이상소견으로 진단이나 의심소견이 있다면 이는 고지대상입니다.
10월 27일날 의사가 6개월 후 재검사를 하자고 하는 경우, 고지를 본다면 1년이내 추가검사 재검사라는 추가질문이 있기 때문에 고지에 해당합니다
차라리 간편보험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간편보험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는 건강체보다는 조금 더 비쌀수 있는데요, 대신 부담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1년 이내에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 등으로 받으셨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당소견은 6개월후 추가 검사를 해보자는 것으로 이는 추가검사소견이 나온 상황으로 판단되어 보험가입전 해당사실을 고지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시행하신거라
건강체 상품 기준 고지대상이 맞습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최근 5년이내의 병력은 고지해야 하며 6개월 후 재검소견으로 유방결절에 대해서는 고지해야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