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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결절, 6개월 후 검사 고지의무?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보험 가입 전 고지의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3. 10. 27 첫 유방초음파

: 양측 유방 저에코결절(최대 0.51cm)

Category 3: probable benign lesion

6개월 후 추적 초음파

2. 24.5.8

타 병원에서 추적초음파

: 결과지 따로 받지 않았고 의사 상담 후 제 폰에 남긴 메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음파 결과 대부분 물혹이라 신경쓸거 없다.

-그 중 하나가 1.7cm로 크기도 크고 모양도 울퉁불퉁인데 지금 임신 초기라 조직검사 할수없음.

딱딱하면 안좋은건데 탄성 초음파라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측정해보니 딱딱하진 않다.

단순히 임신 중 호르몬 때문일수도 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해보자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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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4년 5월8일검사에서 재검사 소견이 나왔습니다 일단 3개월이내 검사입니다 그리고 재검사 소견입니다 모두 3개월이내 고지의무내용 입니디

  • 안녕하세요.

    단순 추적검사는 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거입 3개월이내 추적검사상 이상소견으로 진단이나 의심소견이 있다면 이는 고지대상입니다.

  • 10월 27일날 의사가 6개월 후 재검사를 하자고 하는 경우, 고지를 본다면 1년이내 추가검사 재검사라는 추가질문이 있기 때문에 고지에 해당합니다

    차라리 간편보험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간편보험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는 건강체보다는 조금 더 비쌀수 있는데요, 대신 부담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1년 이내에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 등으로 받으셨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해당소견은 6개월후 추가 검사를 해보자는 것으로 이는 추가검사소견이 나온 상황으로 판단되어 보험가입전 해당사실을 고지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시행하신거라

    건강체 상품 기준 고지대상이 맞습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최근 5년이내의 병력은 고지해야 하며 6개월 후 재검소견으로 유방결절에 대해서는 고지해야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