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양도세 세율이 궁금합니다
세종에 집이 있습니다. 현재 세종 투기구역에서 완화된걸로 아는데 만약 집을 팔면 어느정도 세율이 적용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익이 크면 세율이 더 크게 작용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은 2년이상 보유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조정지역에서는 2년 보유와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다주택일 경우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 공제액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인데, 과세표준의 6~45%과세하여 누진공제액을 공제하면 양도소득세가 산출됩니다.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유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발생된 양도차익(매도가 - 매수가)에 따라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양도세율은 누진세율로써 질문처럼 양도차익이 클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 양도세도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6~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양도차익이 1200만원 이하면 6%, 10억이 넘으면 45%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