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쳐 뼈가 이미 잘못 붙기 시작했더라도, 사고로 인한 골절 진단과 이를 교정하기 위한 절개 수술 모두 가입하신 보험에서 '골절진단비'와 '상해/골절수술비'로 정상적인 청구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골절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시일이 지나 뼈가 엉겨 붙었다 하더라도, 의사가 X-ray나 CT를 통해 과거의 충격으로 뼈가 어긋났음을 확인하고 '상해성 코뼈 골절(통상 질병분류코드 S02.2)'로 진단서를 발행해 주면 진단비는 무조건 지급됩니다.
골든타임(보통 1~2주) 내에 하는 비절개수술(비관혈)이든, 시일이 지나 뼈를 다시 맞추기 위해 째고 들어가는 절개수술이든 모두 외상을 치료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권에 있는 '상해수술비' 및 '골절수술비' 특약에서 약속된 수술비가 정액으로 지급되며, 수술에 들어간 병원비 또한 '실손의료비(실비)'에서 보상됩니다.
단, 시일이 꽤 지난 후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미용 목적의 코 성형 아니냐"라고 딴지를 걸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챙기십시오.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보실 때 "몇 주 전 벽에 세게 부딪혀서 다쳤다"는 사실을 명확히 말씀하셔서, 병원 진료 차트(초진 기록지)에 다친 원인이 '외상'으로 뚜렷하게 기록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뼈가 튀어나온 것을 깎거나 맞추는 수술이 외모 개선(미용 성형)이 아닌, '골절로 인한 기능적/구조적 복원을 위한 치료 목적의 수술'임이 진단서에 기재되어야 깔끔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