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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회사에서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주면 근로자가 상실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퇴사 후에 회사에서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주면 근로자가 상실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요청 했음에도 상실신고가 안되고 있습니다.

연금,고용,산재는 근로자가 상실신고하는 방법 있던데 건강보험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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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는 해당 사업장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실신고가 필요한 경우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 상실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와 달리 건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상실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퇴사를 하였음에도

    계속 상실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넣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등의 상실이 이루어지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타 보험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에 자격확인신청을 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