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시 수입신고 해야 하나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를 하면서 외국에 3천불 상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하는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므로 관세부과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받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인 물리적 상품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인 소프트웨어의 수출입 확인은 세관이 아닌 한국무역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관세법상 "수입"의 정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관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물리적으로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유형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신고를 요구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받는 소프트웨어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무형의 디지털 상품이므로 전통적인 의미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거래에 따른 외환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금액이 크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받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거래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다른 형태의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하는데 대상은 유체물입니다. 따라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무체물로서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를 요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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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해외 구매 물품의 수입신고 대상은 유체물만이 대상이므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운 로드 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구입 후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하는 경우에는 세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관세는 대물세로서 소프트웨어는 관세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는 USB나 CD등의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USB나 CD형태로 수입 시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소프트웨어 가격 + 권리사용로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무체물로 실제 물품이 수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관부가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것은 결국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관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 구입한 경우 일반적으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소프트웨어는 무형의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되어 물리적인 수입 통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서비스나 무형재화인 소프트웨어는 eu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물리적 매체(cd 등)에 담겨 수입되는 경우에만 해당 매체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로드 방식의 소프트웨어 구매는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