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받고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데 어디로 보내야하나요?

한정승인 완료했는데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잖아요? 근데 은행빚이 신용정보사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편을 은행으로 보내야하나요 아님 신용정보사로 보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채권양수도에 의하여 채권이 양도가 된 경우라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통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두군데 모두 통지가 어렵다면, 양수인에 대해서 통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채권에 대한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양수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상황에선 채권 추심회사에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