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사고로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8월 21일 광주-원주 간 고속도로 내에서 정체로 인해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는데 뒷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와서 4중 추돌이 났습니다. 다행히 안전띠와 에어백이 보호해줘서 사망자는 없었고 제차 블랙박스에 사고 영상이 남아서 100:0 과실은 인정이 됐습니다.
제 차량은 폐차 됐고 현재 입원 중인데 새차를 구입하려면 1년을 대기해야한다고 합니다. 새로 차량을 구입해서 출고 될 때까지 차를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상대보험 사에서는 10일만 렌트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보상을 해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소송을 걸려면 걸라고 합니다.
사고 다음 날 예약되어 있던 숙소도 취소하면서 위약금 90% 날렸는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사고의 피해자인데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소송은 어떻게 걸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 부분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받기는 어려우실 수 있으며
차량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 등에 대하여는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으나 전체 기간에 대한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특정 손해 및 일반 손해의 범위 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기타 확대 손해 등의 (기회비용) 등은 손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에서 위 주장하는 손해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리비 등의 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폐차) 처리한 경우 10일간의 렌트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숙소 예약 등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추가 보상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야 할 듯 하며 소송 결과는 알 수 없어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처리하시거나 금액이 크지 않다면 전자 소송(나홀로 소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