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공하는 업체인데 매출원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모회사에게 업무를 받아서 현장 시공관리만 하고있는 자회사입니다
당 시공업체는 일용직을 고용하여 직접 시공하는 업무는 없고
현장관리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주를 준 업체한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외주업체한테 받은 세금계산서 금액 + 현장관리비 명목으로 청구하는 금액"을
모회사에 청구하고 있으며 외주업체한테 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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