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력업체에 인력만 제공하고 원청에 부과세를 발행해도 되는지요?
공사계약은 협력업체에 하였고, 저희는 노무(노임)만 제공하였는데 원청업체에 저희업체 명의로 공사대금을 받고 부과세를 발행해도 되는지요 (협력업체 체납으로 계산서발행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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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은 협력업체에 하였고, 저희는 노무(노임)만 제공하였는데 원청업체에 저희업체 명의로 공사대금을 받고 부과세를 발행해도 되는지요 (협력업체 체납으로 계산서발행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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