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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 경우에 모욕죄가 될지 궁금합니다.

24시간 관리자에 의해서 모니터링 되고 있는 인터넷 방송 방에 2명밖에 없었는데 1:1로 '혼자 썩어라'라는 식으로 욕을 한 경우에 보고 있던 사람에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는 관리자도 포함 시켜서 공연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또한 "족제비 ㅎㅇ"라고 한 경우에 모욕성이 인정이 될까요? 족제비와 닮았다고 느낀 경우입니다.

시작이 "족제비 ㅎㅇ"였고 이 말에 기분이 나빠 반말로 얘기하다가 혼자 썩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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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자도 포함시켜 공연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족제비 ㅎㅇ"라는 표현이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다른 요건도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