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내에서 차로를 변경하여 출구로 나가려는 차량은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차로에서 2차로를 가로질러 급하게 진출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진로를 변경한 1차로 차량의 과실이 상당히 높게 산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교통사고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100% 과실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상대 차량의 진입 시점이나 거리, 사고 회피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하므로 무조건적인 100% 과실로 결론짓기에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 간의 협의나 분쟁조정 심의 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최종 과실 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