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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관박쥐132
털털한관박쥐13221.11.22
회전차로 에서 난 교통사고~!!

회전차로에 진입한 차와 도로에서 오는차 진입시 부딪히는 사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전차로에서는 회전차로 진입차로 우선인걸로 아는데요

회전차로 진입차와 도로에서 회전차로 진입하는 차와

사고났을경우 쌍방인가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회전차로 진입차와 도로에서 회전차로 진입하는 차와 사고났을경우 쌍방인가요?

    : 우선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회전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진행중인 차량과 회전교차로를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전 교차로를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통상 가해자가 됩니다.

    이 경우, 회전 교차로를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가장 우측 차선으로 진입중 사고인지? 안쪽 차선까지 진입중 사고인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님이 말씀하신 쌍방이란 개념은

    피해자가 단 1%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즉, 99:1도 쌍방으로 100:0이 아닌 모든 사고는 쌍방 과실 사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차로에서는 회전하고 있는 차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진입차의 과실이 더 많이 산정이 되어 가해자가 되며 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차로 회전차로에서 회전차와 진입차의 과실은 회전차의 과실이 2 : 8 진입하는 차량으로 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차로에 진입한 차와 도로에서 오는차 진입시 부딪히는 사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전차로에서는 회전차로 진입차로 우선인걸로 아는데요

    회전차로 진입차와 도로에서 회전차로 진입하는 차와

    사고났을경우 쌍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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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사고영상이 없어 자세한 상담은 어렵습니다.

    다만 과실은 법원의 판단을 받기전에는 상호 주장 사항일뿐 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엄격한 주의의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예측이 가능한 위험인 경우 상호간의 과실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블랙 박스 영상을 근거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사고의 인과관계가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이 입증 가능 하면 무과실 판단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손보협 자료 업로드 해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 사고의 경우 교차로내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사고시 피해 차량이 됩니다.

    1차선인 회전 교차로 사고의 경우 회전 차량 20%, 진입 차량 80%의 기본 과실에 일시정지 위반, 명확한 선진입 등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2차선인 회전 교차로 사고의 경우 2차선 회전 차량과 1차선 회전 차량이 2차선으로 진로 변경할 경우 진로 변경을 한 1차선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어 6:4의 기본 과실이 산정 됩니다.

    1차선 에서 2차선으로 진로 변경 차량과 회전 교차로로 진입 차량(2차선으로)과의 사고의 경우 진입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어 7:3의 기본 과실이 산정됩니다.

    회전 교차로의 경우도 교차로의 크기 및 사고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건에 대한 과실 판단이 필요한 사고 이나 기본적으로 진입 차량 과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