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에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이 있고 지급 기준으로 하면 76세 이상의 피해자인 경우 12개월의 상실 수익액을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이 316만원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고 장례비와 위자료를 더하면 약 8천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며 이는 무과실일때 그러하며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 과실 상계가 되게 됩니다.
소송을 하게되면 법원 기준이 적용이 되어 금액은 위자료 산정 기준이 달라 최대 1억 5백만원까지는 산정이 되나 보험사도 실제 소송을 한 기준 금액에서 일부 금액을 감액하여 처리를 하게 되는 특인 제도가 있고 보험사는 무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면 어쩌면 소송을 가서 일부 과실이 산정되는 것보다 불리할 수도 있어 이러한 부분도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