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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얄쌍한베짱이201
원래 프리랜서 일용직으로 하루 50만원으로 하루 고용했는데 고용되신 본인이 사업자가 있어서 사업자 처리를 부탁하시네요. 일반과세자라고 세금계산서 해드리겠다 하시는데 55만원 이체드려야 하나여? 50만원 드려야 하나요?
55만원이라면 5만원은 저는 언제 돌려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와는 상관이 없는 질문입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별도 금액인지는 계약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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